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 명칭(名稱) 本會는 全州李氏溫寧君派宗會(이하本會)라 칭한다.
제 2 조 주소지(所在地) 本會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0길 9
(봉익동) 온녕빌딩에 두고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조 목적(目的) 本會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선조의 유덕(遺德)을 현양(顯揚)하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유지(遺志)를
받드는 일
② 선조의 사우(祠宇) 및 묘소의 영구보존관리와 제례(祭禮)에 관한 일
③ 종중재산의 수호(守護)와 확충사업(擴充事業)에 관한 일
④ 숭조∙돈종∙교손(崇祖惇宗敎孫) 사업에 관한 일
⑤ 기타 종중발전(宗中發展)에 관한 일
제 4 조 사업(事業) 本會는 전조의 목적(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족보편찬(族譜編纂)사업
② 사우(祠宇) 및 묘소 등 수호(守護)와 제례(祭禮)에 관한 일
③ 종중재산의 수호(守護)와 증식(增殖)에 관한 일
④ 숭조돈종(崇祖惇宗)에 관한 일
⑤ 선조의 문화유물 수호(守護), 보존(保存)과 개발에 관한 일
⑥ 혜덕보(惠德報) 발행(發行)에 관한 일
⑦ 장학 사업에 관한 일
⑧ 기타 本會의 목적(目的)에 필요한 일
⑨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會員)
제 5 조 회원(會員) 本會의 회원은 계보상(系譜上) 전주이씨 온녕군(溫寧君) 자손
(子孫)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會員의 權利) 本會의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運營)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① 임원의 선거권(選擧權)과 피선거권(被選擧權)
② 각 제향의 참반(參班)의 권리
③ 혜덕보(惠德報)등을 받을 권리
④ 장학금 수혜(受惠)의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會員의 義務 ) 本會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회칙과 규정(規程)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이행(決議事項履行)
③ 필요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
④ 각 제향의 참반(參班)
제 3 장 임원 및 선출(任員 및 選出)
제 8 조 임원 및 감사(任員 및 監事) 本會에 다음의 임원(任員)을 둔다.
① 회장(會長) : 1명
② 부회장(副會長) : 6명
③ 이사(理事) : 30명(正∙副會長 포함)
④ 감사(監事) : 2명
제 9 조 임원선출 및 자격(任員選出 및 資格) 임원선출(任員選出)과 자격(資格)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원선출(任員選出)
㉮ 회장선출은 종원(宗員)수를 감안하여 4개 군(群)으로 나누고, 순서대로
[1) 무풍군, 2) 용성군∙청양군, 3) 화원군∙금천군, 4) 한산군] 순으로 추대
(推戴)한다.
㉯ 감사(監事)는 총회에서 추대(推戴) 또는 선출(選出)한다.
㉰ 부회장은 각 소종회장이 자동 부회장이 되며, 회장단회의 구성원이 된다.
㉱ 회장단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이사 및 대의원은 각 소종회에서 추천하여, 제규정(이사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회장의 자격(資格) 회장의 자격(資格)은 다음과 같이한다.
㉮ 파종회의 임∙대의원 5년 이상 재임한 경력자.
㉯ 형사상(刑事上)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 경륜과 품격을 갖춘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推戴)된 자.
(단, 총회에서 부동의시 다음 순서 군(群)으로 순연된다)
㉱ 소종중의 임∙대의원의 추천(推薦)을 받은 자.
㉲ 출마 연령은 만80세 이하 이여야 한다.
제 10 조 겸직금지(兼職禁止) 本會의 사무직원은 임원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任員의 任期)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單任制)로 한다.
(단, 임기 종료일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와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칙 제 9조 ①항 ㉲호의 선출(選出)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任員의 補選)
①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유고일로부터 총무담당부회장이 승계하고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총무담당부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
② 감사가 궐위되었을 시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③ 이사 및 대의원이 결원되었을 시 회칙 제 9조 ①항 ㉲호에 의거 보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任員의 任務)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총무담당부회장이
회장의 임무(任務)를 대행하고, 총무담당부회장 유고시(有故時)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마다 감사하여 결과내용
을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고 회장단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회(總會)
구성(構成) 本會의 총회는 소종회에서 선출(選出)한 소종회장과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構成)한다.
(다만, 이사는 임원 선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총회 구성원이 된다)
제 15 조 소집(召集)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차기년도 예산총회와, 회계연도(會計年度) 종료후
60日 이내에 과년도(過年度) 결산총회(決算總會)를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결의 및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부의안건(附議案件)을 참석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대의원 업무(代議員 業務)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칙개정 및 개폐(改廢)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및 감사 선출(選出)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재산취득(財産取得) 및 처분(處分)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 운영(運營)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理事會)
제 17 조 구성(構成)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議決權)은 없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제 18 조 부의사항(附議事項) 이사회에 심의(審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위임(委任)된 사항
②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審議)
④ 회칙 및 제규정의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
⑤ 사무실 운영 및 사무직원 인준(認准)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정족수(定足數) 本會의 모든 회의는 재적(在籍)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석(在席)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 20 조 의사록(議事錄) 本會의 모든 회의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고 의장은
서명인(署名人)을 지명하여 날인 후 비치하고 차기 회의시에 낭독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재정(財政)
제 21 조 재산(財産) 本會의 재산(財産)은 다음과 같다.
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財産)
② 사업운영으로 얻은 재화(財貨)
③ 기타 잡수입금(雜收入金)
제 22 조 재산관리 및 처분(財産管理 및 處分)
① 本會의 재산(財産)은 소중하게 수호(守護)하여야 한다.
② 本會의 재산(財産)을 취득(取得), 매도(賣渡), 담보(擔保), 양여(讓與),
교환(交換), 대여 등의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각 재적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2/3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문에 의한 재산의 취득 및 재화의 수령은 예외로
한다.
제 23 조 예산∙결산(豫算∙決算)
① 本會의 예산(豫算)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총회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本會의 결산(決算)은 매 회계연도 종료 60일 이내에 수지(收支)를 결산하
여 감사(監査)를 필한 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보수 및 수당(報酬 및 手當)
① 本會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무한 임원 및 대의원에게 수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한다.
② 보수(報酬) 및 수당 지급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5 조 회계년도(會計年度) 本會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7 장 상벌(賞罰)
제 26 조 포상(褒賞) 本會의 발전과 사업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숭조돈종
(崇祖惇宗)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한다.
제 27 조 징계(懲戒)
① 本會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決議)를 얻어 징계(懲戒)한다.
㉮ 선조의 유업이나 종회의 명예를 오손(汚損)하였을 때
㉯ 종친간에 화목을 훼손(毁損)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하였을 때
② 징계(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격박탈(資格剝奪)
㉯ 정권(停權) (단, 징계기간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 견책(譴責)
㉱ 경고
제 28 조 상벌위원회(賞罰委員會) 포상(褒賞)과 징계(懲戒)를 결의하기 위하여 상벌
위원회를 둔다.
① 상벌위원회는 총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委員長)이 되고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2/3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사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상의 경우는 공적조서와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기록
으로 남긴다. 단, 징계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疏明)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사회의 일반통례에 따른다.
보칙(補則)
제 30 조 상임고문 및 고문(常任顧問 및 顧問) 本會에 상임고문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상임고문은 직전 파종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한다.
②고문은 파종회장을 역임한분과 종친 중 종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연고덕고한 분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고문단회의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상임고문과 고문은 회장의 요청시 종무자문에 응한다.
④ 상임고문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31 조 우산군종중(牛山君宗中)
① 온녕군파 우산군종중의 회칙은 별도 제정하지 않고, 온녕군파종회 회칙에
따라 의결 처리한다.
② 온녕군파종회와 온녕군파 우산군종중은 종중원이 같으므로 모든 의사결정은
온녕군파종회 결의에 따른다.
제 32 조 회칙개정(會則改定) 本會의 회칙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定)은 이사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서 시행한다.
부칙(附則)
제 1 조 효력발생(效力發生)
①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가. 1960년 11월 3일 “회칙” 제정
나. 1967년 음10월 1일 회칙 일부 개정
다. 1980년 음10월 3일 회칙 일부 개정
라. 1988년 7월 17일 회칙 일부 개정
마. 1990년 8월 31일 “정관” 으로 대폭 개정
바. 1992년 1월 28일 정관 일부 개정
사. 1994년 2월 2일 정관 일부 개정
아. 1996년 12월 20일 정관 일부 개정
자. 2004년 6월 26일 회칙으로 전면 개정
차. 2006년 2월 17일 자구 수정
카. 2008년 12월 20일 회칙 일부 개정
파. 2014년 4월 18일 회칙 일부 개정
타. 2023년 12월 4일 회칙 일부 개정 및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