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단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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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admin)작성일2022-12-27조회수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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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수단시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수단 <고려 사항>을 게재하오니 단자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은 질문 중심) 1. 이혼에 따른 문제(온녕군파 기준) ㅇ 남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자녀가 있을 경우 :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못한다. - 자녀가 없을 경우 : 삭제할 수 있다. ㅇ 여자가 배우자(사위)와 이혼한 경우 - 자녀가 있을 경우 :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못한다. - 자녀가 없을 경우 : 삭제할 수 있다. ㅇ 여자가 이혼하고 자식을 자신(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외손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2. 一夫二妻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해외거주자 및 이북 거주자 ㅇ 수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단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국명 등 최소한의 내용 기록한다. 4. 출생,사망일자 표기방식 : 壬寅二0二二年一月一日生(卒) ㅇ 수단용지 표기방식 → 2022. 1. 1생(졸)
5. 기타 묘소 위치 등 :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간략한 내용 : 예시) 경북 봉화 선영하 6. 족보 수단 일정 : ㅇ 2023.6월말은 최종 수단을 마치는 기간임. ㅇ 연락이 되는 종현은 2023.3월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 요망 7. 수단 교정·검사는 각 소종중 단위로 책임교정·검사 ㅇ 향후 교정의 편의를 위해 『수단乙지』 방식보다는 가능한 2004년 갑신보를 통한 간편수단 방식 권장 * 간편방식 수단시 향후 타이핑 및 교정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전면(이면이 아닌)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두절 종현의 연락처 찾는 방법 : 갑신보를 통하여 가까운 친척부터 연락처를 순차적으로 전화 문의해 나가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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